개정안은 해당 시설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8일 제2221201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공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특히 이런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이런 시설은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영업 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워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제한으로 인해 공연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관객의 스탠딩 관람이나 춤 등의 행위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은 짚었다.
개정안은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인디음악 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된 사례도 제시했다. 현행 제도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연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와 음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연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을 통해 관련 등록제와 특례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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