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2035년부터 발생지 처리 의무화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7 18:28 수정:2026-09-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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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을 2035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해당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할 구역 외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9월 7일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129호)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ㆍ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구조적 전환 없이 소각시설 확충과 민간 위탁 의존이 확대되면서, 폐기물 정책이 감축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처리시설 중심 정책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5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법안은 이와 함께 관외 반입 시 협의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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