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이 소개한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뤄지는 만큼,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태평양은 도급인이 수급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건은 집배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자, 택배회사가 다른 지역의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해 배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벌어졌다. 태평양은 이 사건에서 택배회사를 대리했다고 밝혔다.
1심은 택배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이 노동조합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다른 지역의 직영기사들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고 보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구 노동조합법 아래에서는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어 택배회사가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다. 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이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은 취지라고 해설했다. 또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도급인이 일부 근로조건에 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인 노동조합의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급인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을 둘러싼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도급인이 해당 쟁의행위와 관련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대체투입 근로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