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130호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추후 납부를 허용하더라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현행법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공단이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담겼다.
개정 대상 조문은 제121조 및 제126조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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