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성과모용행위' 적용기준 제시한 대법원 판결 분석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07 18:23 수정:2026-09-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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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모용행위’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이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판단 기준과 실제 사용, 경쟁질서 위반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짚었다.

뉴스레터가 다룬 판결은 대법원 2026년 7월 9일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사건이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학교 리뷰 서비스 사업자가 수집·가공한 리뷰 데이터와 데이터 조회방법인 API를 둘러싼 분쟁에서, 이들 대상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와 상당한 투자나 노력, 공공영역과의 관계, 실제 사용 및 경쟁질서 위반의 증명 범위를 다뤘다.

태평양은 대법원이 ‘성과 등’ 해당 여부를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은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해당 산업의 관행과 실태에 비춰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리뷰 데이터는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이 사건 API는 동종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통상적 요소라는 점과 투자·노력에 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성을 부정한 취지라고 태평양은 소개했다.

태평양은 대법원이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사용과 공정한 상거래 관행·경쟁질서 위반은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단순히 경쟁관계가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외형이 유사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요자 또는 거래자의 혼동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과모용행위의 성립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의 의미로, (파)목 적용에서 보호대상인 성과의 존재와 침해행위를 단계적으로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동일한 서비스 안에서도 리뷰 데이터와 API를 달리 평가해 일반적 기능·아이디어와 독자적 성과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뉴스레터 저자는 김지현·염호준·신혜원 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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