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전 벤처기업 만나 포괄임금 운영·근로시간 관리 논의

이혜승 기자 입력:2026-09-07 18:21 수정:2026-09-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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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만나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연구개발·사무직 등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방안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대전 지역 사업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대전 및 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계기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임금제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근로시간 관리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업장별 포괄임금 및 고정OT 활용 현황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 등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약정액이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안내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간담회에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참석한 사업장 관계자들은 포괄임금 및 고정OT 운영 배경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 제도 운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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