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지스님 속여 1억 1천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5 16:33 수정:2026-09-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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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주지스님인 피해자 D를 속여 1억 1천만 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1일 선고한 2026고단396 사기 사건에서 A가 2024년 6월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 급여 지급 및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1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가 5개월만 사용한 뒤 변제하고,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며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는 2024년 6월 26일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자신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A가 2024년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수십억 원이 입금됐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관세 문제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A는 같은 해 10월 16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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