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3일 제2221051호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납세자의 권익 강화, 성실한 납세 관행 정착,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 물품의 신속한 공급,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과세연도별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체납자의 체납 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면,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입신고 기한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 반입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산업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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