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정부안 국회 제출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6:30 수정:2026-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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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재정안정화와 미래 전략투자를 맡는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ㆍ인재 분야 투자에 쓰이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9월 3일 제2221052호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했다.

법률안은 미래대응기금의 계정을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총괄계정과 미래대응투자 목적의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ㆍ인재계정으로 구분했다. 기금의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ㆍ인재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 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에는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법률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커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낮고, 인공지능(AI) 혁신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ㆍ사회 환경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적 재원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 분야에 투자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에서는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관련위 심사에 들어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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