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3일 제222104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법률안은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된 데 따라 관련 면세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26조제1항제10호와 제27조제14호를 없애는 방식이다.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도 손질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이 아니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명확하게 정비하도록 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이 특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세액공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로, 공제금액의 연간 한도를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현행 우대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 연간 1천만원 한도다.
정부는 이 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