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재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 제외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6:24 수정:2026-09-05 16:24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차액 정산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9월 3일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통상적인 지방교부세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 때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다.

법안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함께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으며, 9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관련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