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일 안건번호 26-0574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에 따른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로 승무경력 1년이 있을 때, 같은 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승무경력 요건 1년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가 2급 항해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기간을 선박의 종류와 규모별로 구분해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은 선박직원으로 1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은 함정의 운항 직무로 2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함정 승무경력을 상선 승무경력 1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함정 승무경력이 상선 승무경력으로 동등하게 환산되거나 대체된다고 보면, 함정 승무경력을 2년으로 정한 규정은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함정 승무경력으로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함정 승무경력 요건인 2년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함정 승무경력을 상선면허와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함정 승무기간을 상선 승무기간과 같은 가치로 대체하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함정 승무경력은 상선면허를 취득할 때 인정되는 유효한 경력이지만 상선 승무경력을 대체하는 경력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선의 정의를 근거로 함정도 상선에 포함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제처는 같은 별표에서 상선과 함정의 승무경력을 별개의 행으로 구분하고, 선박 규모와 직무, 기간 기준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비고 제10호에서 함정의 운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법제처는 다만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통일성 있는 해석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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