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은 9월 3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48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N-2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N-2는 송전선로ㆍ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탈락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도 기준이다.
개정안은 이런 운영으로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이 발생했고,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와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생기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해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관련 조문은 안 제27조의2 등이다.
이 법안은 9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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