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 4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6일까지다.
제정안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이다.
구성은 총칙(안 제1조·제2조), 유해물질의 관리(안 제3조∼제11조), 선박재활용(안 제12조∼제20조), 감독(안 제21조∼제23조), 보칙(안 제24조∼제28조)으로 나뉜다.
유해물질 관리 부분에는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기준과 검인 절차, 정기·임시검사의 방법,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과 그 연장, 전자증서의 발급 및 신청서식이 담겼다. 선박재활용 부분에는 재활용 준비검사,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작성, 시설 인증절차와 인증심사, 인증서의 유효기간·갱신 및 인증 취소,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 신청, 재활용의 시작·완료 통지 등이 포함됐다.
감독 및 보칙에서는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확인, 항만국통제 절차와 이의신청, 검사 등 대행협정 체결 신청과 협정기간 연장, 수수료 및 항만국통제 수수료, 선박재활용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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