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항해선박 재활용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2:31 수정:2026-09-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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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국제항해선박의 유해물질 관리와 선박재활용 절차, 항만국통제,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6일까지다.

제정안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이다.

구성은 총칙(안 제1조·제2조), 유해물질의 관리(안 제3조∼제11조), 선박재활용(안 제12조∼제20조), 감독(안 제21조∼제23조), 보칙(안 제24조∼제28조)으로 나뉜다.

유해물질 관리 부분에는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기준과 검인 절차, 정기·임시검사의 방법,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과 그 연장, 전자증서의 발급 및 신청서식이 담겼다. 선박재활용 부분에는 재활용 준비검사,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 작성, 시설 인증절차와 인증심사, 인증서의 유효기간·갱신 및 인증 취소,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 신청, 재활용의 시작·완료 통지 등이 포함됐다.

감독 및 보칙에서는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확인, 항만국통제 절차와 이의신청, 검사 등 대행협정 체결 신청과 협정기간 연장, 수수료 및 항만국통제 수수료, 선박재활용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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