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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