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 개정안 제출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2:29 수정:2026-09-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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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2028년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중과 체계를 폐지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3일 발의된 이 법률안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4억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0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올리도록 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같은 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공제 방식도 손질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전 12억원 공제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4억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12억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거주하는 경우 9억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6억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종전 9억원 공제 방식 대신 4억원의 기본공제에 더해 5억원 중 거주주택가액이 주택가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세액공제 기준도 바뀐다. 1세대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준 공제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기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대상도 넓혔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은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각각 1천만원씩 올렸다. 또 만 65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의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45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40’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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