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 전임 전환 추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 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설치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 직위를 전임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인력 5명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다.

개정안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 직위를 전임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6명이다. 이 가운데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배정하고,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