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조달청 평가대상 조직 1개 센터 제외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2:26 수정:2026-09-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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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조달청의 평가대상 조직 1개 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 법령 종류는 대통령령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관련 문의처로 경제조직과를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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