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성장진흥원 설립 추진…황희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2:25 수정:2026-09-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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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예술성장진흥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황희의원 등 10인은 4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01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이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안 제38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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