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문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2:24 수정:2026-09-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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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이용과 관련 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희의원 등 12인이 제2221103호로 4일 발의한 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안 제11조의4 신설을 담았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해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문화 진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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