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동의 없는 디지털 모사물 광고·홍보 이용 제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2:21 수정:2026-09-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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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상업적 광고·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재원 의원 등 10인은 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99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 홍보 및 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발의안은 이런 디지털 모사물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ㆍ재산적 가치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다. 동시에 디지털 모사물의 활용은 예술창작, 비평ㆍ풍자 등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상업적 이용에 한정한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ㆍ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대상으로는 제2조제11호, 제14조의2 및 제41조제1항이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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