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4인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행위를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 보고,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한다고 적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이 피해신고 접수를 통해 축적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와 불법사금융 근절제도 시행,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 및 전문성을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해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관련 조항이 안 제7조의3으로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