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낸 피상속인 치료·요양·간병비, 상속재산 가액 차감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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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해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박용갑의원 등 13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088호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간병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간병 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감소해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해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으로 발의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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