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은 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91호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배경으로는 재난 사망 인정 과정의 한계가 제시됐다. 현행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 연기 흡입, 화상, 대피 과정의 외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패혈증,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재난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유가족이 그 부담을 사실상 떠안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사망 원인과 재난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판단하고, 재난 이후 후유 피해와 사망 원인 판정, 피해 지원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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