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의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권칠승의원 등 19인이다.
현행법상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시행령에 따라 센터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다.
법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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