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훈의원 등 11인이 제2221089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했다고 적시됐다.
다만 직권조사의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공개돼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도 법안에 담겼다.
이에 개정안은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조문은 안 제80조제1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