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 시사점 담은 ESG 이슈리포트 발간

이종현 기자 입력:2026-08-26 17:46 수정:2026-08-26 17:46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2026-08-19 ESG 분야 이슈리포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시사점을 공개했다. 이 리포트는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석지윤 파트너변호사, 이수인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는 보고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2026. 7. 24.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코드는 의결일에 시행되지만, 참여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적용은 2027. 1. 1.부터 이뤄진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 확대와 이행·공시 체계 강화를 꼽았다. 대륙아주는 기관투자자의 활동이 기존의 의결권 행사를 넘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전략·성과, 위험관리, 재무적으로 중대한 ESG 요소 점검, 이사회 등과의 협의, 주주제안 및 소송 참여, 그 결과를 반영한 투자의사결정까지 확대됐다고 정리했다.

또 보고서는 적용 자산군 및 적용 대상의 확대,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 구분 체계 도입, ESG 등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 협력적 관여활동의 근거 신설, 이행점검의 명문화와 보고·공시 체계 강화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시했다. 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미이행 사유 등을 공개하고, 매년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륙아주는 시사점 부분에서 기관투자자에게는 정책 보유에서 실제 이행으로의 전환,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에게는 위탁·지시·평가·관리 체계 정비, 상장기업에게는 주요 경영판단의 목적·근거·절차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과정에서는 공정공시 및 미공개중요정보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협력적 관여활동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량보유보고제도, 공동보유자 및 경영권 영향 목적 여부, 관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미공개중요정보 해당성 등에 대해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모두 협력적 관여활동과 5%룰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규제의 관계에 관한 후속 해석과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대륙아주는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