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평가 규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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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25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안 제41조의7 신설로 발급 대상 지역, 대상자의 요건, 발급 주체, 발급 방법 등 발급 요건·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혜택처 범위와 소지자의 혜택 내용, 운영 실태 평가의 대상·내용·환류 방안도 정하도록 했다.

안 제65조 개정에는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를 위한 업무를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임위탁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임·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안 제66조의2 개정에는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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