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4인, 인구감소지역 조합원 수 기준 예외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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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5. 이상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768호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이다.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해당 내용이 안 제167조제1항제5호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2026. 8. 26.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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