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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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5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6일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수질검사 주체 추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힌 주요내용은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 추가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주체 정비다.

제11조와 관련해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14조제4항과 관련해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기관 포함)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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