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위트바이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시정명령 의결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3 20:21 수정:2026-08-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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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스위트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에 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사건명은 '(주)스위트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다. 사건번호는 2024전사2113, 의결번호는 의결2026-153이다.

의결일은 2026년 7월 20일이며, 공개 화면상 대표조치유형은 '시정명령'으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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