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석의 쟁점은 해당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일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과 시행자 지정 자격이 동일한 요건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시행자 요건을 인용하고 있는 이상 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는 개별 요건들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시점에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단계에서 사업 시행방식·기간, 시행자, 재원조달계획, 토지이용·수용계획 등 개발계획의 내용과 기초조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같은 규칙 제14조제4항이 지정권자가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이 제안 단계에서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에 대해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 경영건전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판단의 기준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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