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중방역수의사,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해당 안 해"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6 17:37 수정:2026-08-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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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6-08-20 회신했다. 안건번호는 26-0517이다.

법제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 공중방역수의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경력직공무원의 실체적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종사명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 절차와는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방역수의사는 재직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병역법」에 따른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신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자이므로, 통상적인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해서는 공중방역수의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가공무원법령과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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