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2:38 수정:2026-08-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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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2026년 8월 26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발굴(현상변경)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내 첨부서류 분량 축소를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3호와 별지 제5호서식에 반영됐다.

또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신청 시 조사요원 재직증명을 면제하고, 시설현황은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합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안 제14조제4항과 별지 제14호서식에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유적발굴과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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