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개정 이유로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 또는 승선해 검역조사를 하는 내용을 들었다.
개정안에는 출입국자 대상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내용과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하는 안 제3조의2 신설이 포함됐다. 또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에는 검역소장이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서류심사 대상 운송수단도 탑승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박 검역조사 기준도 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안 제6조의5에서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안하는 경우만 승선해 검역조사를 하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서식 정비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활용도가 낮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를 삭제해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서식의 제목을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하며, 검역조사 시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해야 하는 별지 제7호서식은 일부 대상자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안 별지 제25호서식에서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서식을 가로 형식으로 변경한다. 질병관리청은 선박 위생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제출 기간은 2026. 8. 26. ~ 2026. 10. 6.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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