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법령 적용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또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법령 적용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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