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7개 업종 포함하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2:33 수정:2026-08-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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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6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법령 적용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또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법령 적용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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