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정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정부조직 개편 상황을 반영해 재정경제부, 인사혁신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도를 위해 고용 관련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을 연평균 5퍼센트 고용에서 연평균 3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호센터 내 안전관리를 위해 입소 시 휴대물품을 처리하는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예고됐다. 보호변경 사유 중 특별임용, 전문자격 인정 등을 삭제해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일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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