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2220772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해 조사를 할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ㆍ묘소 등이 있으나, 오랜 시간과 관련 기록의 부재 등으로 그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는 이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