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2220775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설명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은 연구개발 성과만으로 확보되기 어려우며, 제조 공급망의 설비 수준과 인력 역량,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선행 설비투자가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자료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은 아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세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설명했다.
자료는 이러한 내용을 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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