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2:21 수정:2026-08-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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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6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법률 제19조의4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12조제4항과 제12조제5항을 신설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12조제6항도 신설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결과 제출의 방법을 규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의 법령종류는 대통령령이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살예방정책과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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