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결의문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법률 명문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 전환 과정의 혼선과 공백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되며,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사사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들 제도를 ‘민생 3법’으로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조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법률시장 변화를 반영해 객관적 통계와 지표에 기초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수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기존 판례의 재검토와, 법률 AI의 정확성·책임성·의뢰인 비밀 보호 기준을 포함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이번 결의문은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 명의와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이 뜻을 모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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