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 대상은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합의의사록(Agreed View) 제13호의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이다. 법무부는 이 기준이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미군 관계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행정은 그동안 교정시설 현대화와 위생·보건관리, 시설 안전과 보안, 수용자 처우 전반에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당시 교정 환경을 전제로 설정된 일부 시설 및 처우 기준을 현재의 운영체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수용 공간, 음식물 공급, 시설·물품 운영 등 구금시설 운영과 관련된 일부 세부 기준을 오늘날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SOFA 수용자의 기본적 권익보장을 유지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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