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알홀딩스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과징금 의결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3 18:21 수정:2026-08-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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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의결2026-147을 의결했다.

공정위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에 공개된 의결서 화면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4집단1802, 의결일은 2026년 7월 14일이다. 사건명은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으로 기재돼 있다.

공개 화면에는 대표조치유형이 과징금으로, 위반법조항은 제18조 제2항 제3호로 표시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공개 화면만으로는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세부 주문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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