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이들의 구조 행위를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로 인정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8월 서해 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두 근로자가 조종사를 구조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알리며 공로를 반영한 체류자격 부여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자격 부여일은 지난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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