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이었다.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의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 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등 14건, 임금체불 5건 등 모두 97건의 권익침해 사례가 파악됐다.
주거 분야 지적사항은 566건이었다.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가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행 지침보다 과다한 숙식비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각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를 통해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도 추진한다.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는 전담인력 확충 등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폭넓게 파악했다며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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