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거래 사건에 시정명령 의결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3 16:21 수정:2026-08-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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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에 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사건명은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다. 사건번호는 2026하조0012, 의결번호는 약식2026-055이며 의결일은 2026년 8월 10일이다.

공개 문서에는 대표조치유형이 시정명령으로, 위반법조항은 하도급법 13조 8항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이번 프롬프트에 포함된 공식 원문 발췌본만으로는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과 대상 규모 등 세부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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