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졸음운전, 동승자 사망…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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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운전면허도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과거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졸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 차량 조수석에는 60대 후반 여성 B씨가 타고 있었는데, 그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망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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