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1년, "본류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한동훈폰 포렌직해야"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 한시바삐 한동훈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자"

지난 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한 지 약 1년이 되어가는데, 디지털 포렌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지난 15일 검찰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공모자로 알려졌던 한 검사장은 검찰이 이 기자를 기소할 때에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검찰청 캐비닛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포렌직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검언유착 의혹의 진실은 1년이 넘도록 아직 미궁 속이다. '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핵심증거로 꼽히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한 검사장과 이 기자 둘 사이의 관계를 유착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는 한 검사장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도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과연 지금까지 증거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기소의) 근거가 없다면, 포렌식을 왜 이렇게 늦추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포렌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증거 확보 당시 검찰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사 이후 한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았고 1년이 넘도록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못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지금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의 휴대폰을 포렌직하면 증거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겠지만,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의 핸드폰 기종인 '아이폰 11'은 보안이 엄격해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별도의 포렌식을 거쳐야 한다. 아주경제는 지난 2월 4일 보도를 통해 이스라엘 군수업체인 '셀러브라이트'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이폰11의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의 대리인이 국내에 상주하고 있지만 아직 검찰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수사에 있어) 내용이 있어야 증거가 된다. (증거가 있으려면) 협조를 받든 시간을 들여 포렌식을 하든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했어야 하는 거다. 시간을 들여 아이폰을 포렌식 한 사례가 있지 않냐"며 "(포렌식에는)실제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보통은 못 해요. 보통은 안 하고 넘어간다. 못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많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면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검사장은 오는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송다영 기자manyzer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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