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반도체 회사 관련 허위사실 유튜브 유포에 벌금 7,000,000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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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반도체 회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운영자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6고단283이며 선고일은 2026년 7월 9일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5년 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B' 유튜브 채널에 'C'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D그룹 회장인 피해자 E과 그의 지인 F을 지칭하는 발언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F은 중국 간첩이 아니고, 피해자 E이 자신과 F 사이의 자녀에게 G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G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다.

양형에서는 유튜브 채널 매체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또 적시한 내용이 다소 허황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모든 유튜브 시청자들이 발언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정도 역시 매우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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