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7일까지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이 2026년 6월 2일 개정돼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난임휴직이 신설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령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휴직요건이 되는 난임치료의 범위와 절차, '특별한 사정' 등 난임휴직의 요건 및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한 사정'에 해당해 휴직 의무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난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허용과 관련해 비위 관련 중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인사혁신처공고제2026-501호로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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